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으로 한다. <개정 2008.5.2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5.2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8.9][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8.9>]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8.9, 2015.4.21>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같은규정 [별표1]"은 "같은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5.23, 2014.4.11>[제5조에서 이동 <2013.8.9>]
부칙< 98. 8. 21 조례제 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5.23 조례제 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22호, 2013.8.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44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88호, 2015.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