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 따라 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1., 2011.12.5.>
제2조(기능) 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8.21., 2011.12.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팀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8.10.9>
제9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21., 2011.8.10., 2011.12.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7 조례제0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1998.1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부칙(2006.8.21 조례제0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4 조례제05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칙(2008.01.29 조례제0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까지 생략
③「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12.5, 조례 제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