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2008.05.30. 2011.04.1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의1(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 만료 전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산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2011.04.15.>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7.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09.11.13.>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금산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제6호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4.15.>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4.15.>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4.15.>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3.15.><개정 2012.03.30.>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금산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폐지)
금산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복지여성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내지 제19항 (생략)
부 칙(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④ ~ ⑪ (생 략)
제3조 (경과조치)
(생 략)
부칙(조례 제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의 적용례)
제2조의1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 · (생 략)
부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