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폐지)
금산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복지여성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내지 제19항 (생략)
부 칙(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④ ~ ⑪ (생 략)
제3조 (경과조치)
(생 략)
부칙(조례 제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의 적용례)
제2조의1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