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새마을남·여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새
마을지도자" 라 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앙양으로 새마을운
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고, 구미시금고에 이자율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07.07.01)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새마을운
동구미시지회장, 정책기획실장이되며, 위촉직 위원은 새마을운동 유공 서훈지도자 중에서 시장이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장학금의 지급대상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③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개정 2007.07.0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제11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우등생 장학금, 유공자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새마을운동에 연속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 지
1.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현원의 100분의
2. 유공자장학생은 현직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로
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
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서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장려등)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자
제1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전년도말 현재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로 한다.
제1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제17조(신청 및 추천) 장학금은 구미시협의회장·구미시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문고
구미시지부회장(이하 "새마을단체장" 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지도자가 시장에게
제18조(선정기준) ① 장학금 신청을 받은 시장은 기금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선정하게 한다.
②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각호 중에서 경합이
1. 최근 6년 이내 상훈법에 의한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 수상
2.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
4. 최근 3년 이내 새마을 유공표창(시 단위 이상 기관장)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
5. 기타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③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고등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학생을 포함시킬 경우 기금
④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 또는 단
제19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의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5. 기타 시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②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
제2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2003년까지는 본문 제18조제3항 규정의 고등학생
에 중학생을 포함하되, 중학생의 비율은 2002년에는 2/5, 2003년에는 1/5로 한다.
부 칙(2007.07.01 조례제0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