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시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ㆍ3ㆍ20]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ㆍ3ㆍ20]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ㆍ주민지원국장ㆍ경제산업국장ㆍ안전도시국장ㆍ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추천 1인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ㆍ1ㆍ8, 2007ㆍ12ㆍ11, 2007ㆍ12ㆍ24, 2010ㆍ11ㆍ30, 2013ㆍ3ㆍ20, 2013ㆍ7ㆍ25〉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0〉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재정비 등 불가피한 경우[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3ㆍ3ㆍ2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3ㆍ3ㆍ20〉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와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ㆍ3ㆍ20〉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2ㆍ6ㆍ3 조례 제4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3ㆍ4ㆍ10 조례 제5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6ㆍ6ㆍ5 조례 제19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광주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를 “광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을 “「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 제44조”로 한다.
②「광주시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광주시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④「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하며, 제10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사회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2007ㆍ1ㆍ8 조례 제22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주민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내지 (28) 생략
부칙〈2007ㆍ12ㆍ24 조례 제258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부칙〈2010ㆍ11ㆍ30 조례 제416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2013ㆍ3ㆍ20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으로 한다.
②「광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광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2013ㆍ7ㆍ25 조례 제5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