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장흥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지방재정법 제78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2항“으
로 한다.
② 장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제1항 및 제95조제2항”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장흥군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권한위임사항 제1호 근거 및 적용범위란중 “지방재정법 제7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제14조”로 한다.
④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으로 한다.
⑤장흥군민회관설치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시설별사용료기준 비고란 중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5조 준용”을 “「장
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제31조 및 제34조 준용”으로 한다.
⑥장흥군 버섯종균 분양센터 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2조” 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
조”로 하고, “제21조제9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
조“로 한다.
제20조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
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제
31조 및 제34조”로 한다.
부 칙 〈개정 2008. 1. 10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