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제3장 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②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