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경관과 디자인 문화의 가치제고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의 창출과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①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 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련 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경관 계획의 내용 등) 경관 계획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경관계획수립 위임) 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할 구역의 경관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은 전라북도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경관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 ① 경관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경관관련 공무원이외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⑨ 도지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⑪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경관·디자인·옥외광고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 이어야 한다.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ㆍ전기·국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여 안건 심의하며, 안건 심의 종료시 해촉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3조 내지 제14조와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