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08. 12. 31)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3. 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 4. 2)
제4조의2(인사위원회의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4. 2)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12. 31)
②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5급이상 연구관 및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 부본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④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선서문) ①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별지 제2호 서식) 2부를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징계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규정(법 또는 영)에 의하여 ○○부터 ○○까지 승진(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가 금지된 자(개정 2008. 12. 31)
2.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가 금지된 자
3.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직급 이상 승진이 금지된 자(개정 2008. 12. 31)
③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기록 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 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받은 인사기록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제9조(인사통계보고) 시장은 영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인사에 관한 통계 보고함에 있어서는 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특별임용(전직)시험요구서(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따르되 이에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 4. 2)
제12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개정 2005. 4. 2)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3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신설 2008. 12. 31)
제14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 및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및지도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제16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4. 2)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 4. 2)
제18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9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4. 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20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검정하여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2005. 4. 2)
② 면접시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1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 4. 2)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6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06. 7. 20)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4의8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4의 7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23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는 시험기일 10일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로 한다.(개정 2005. 4. 2)
제24조(전력조회)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 기업체 또는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회조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4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4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06. 7. 20)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3 및 별표 7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특별시, 광역시 및 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3 및 별표7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교와 관련이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8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일)현재로 한다. 이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6. 7. 20, 2005. 4. 2)
제25조의2(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임용시험[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임용시험을 제외한다〕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특별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에는 제1차 시험응시일로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05. 4. 2)
제26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6. 7. 2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06. 7.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7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6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전직시험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4의4와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4의3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렬의 구분은 별표 4의 5에 의한다.
제29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신규임용 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별지 제12호 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지희망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 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한다.
제31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면·동의 당직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7일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 수습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우선 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34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별지 제17호 서식)와 공무원임용조서(별지 제18호 서식)로써 한다.
② 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이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 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5조의 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자격증은 별표 13과 같다.(신설 2008. 12. 31)
제3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06. 7. 20)
제37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 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별표 11에서 정한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6. 7. 20)
제38조(다면평가 실시 및 결과 변영) 제38조(다면평가 실시 및 결과 변영)
① 영 제3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등에 반영하는 다면평가는 연 2회(상·하반기) 정기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변화, 특이 인사요인 등의 발생시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06. 7. 20)
②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웹상에서 개인별 컴퓨터로 온라인 평가를 하며, 평가결과는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06. 7. 20, 2008. 12. 31)
제39조(전출전입) ①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전출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 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2 규정에 따른 인사 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동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15일이내에 그 공무원 전출입 동의(별지 제20호 서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파견근무 승인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인 경우에는 별도 정원 승인신청(별지 제28호의2 서식)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전보 사전의결)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보 사전 의결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42조(도서·벽지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0)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43조(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시는 8급이상, 읍·면·동은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1년이상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44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출장소,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출장소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0)
제46조(정·현원 대비표) 제46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별지 제22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최하 기관 단위로 한다.
제47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3호 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통지서를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50조(삭제 2005. 4. 2) 제50조(삭제 2005. 4. 2)
제51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별지 제30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등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별지 제30호의2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여천시지방공
무원인사규칙 및 여천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이하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별표 2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은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11. 2 규칙 제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22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 2 규칙 제3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 7. 20 규칙 제37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12. 31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신설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