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총괄부서의 장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 이를 수임 처리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시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을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7 조례 제2219호>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 시의 동 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읍ㆍ면 지역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시장은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공유재산이 산재되어 있어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보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조례 제2219호>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조례 제2219호>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조례 제2219호>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조례 제2219호>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조례 제2219호>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는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0. 7 조례 제2219호>
제23조(연고권 배제)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조례 제2219호>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이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ㆍ제23조ㆍ제29조제1항제7호ㆍ제30조ㆍ제32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제1항제25호ㆍ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7 조례 제2219호>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 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임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의 전용단지ㆍ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과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입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이 사용하거나 창업지원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또는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체육ㆍ사회단체이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8.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7조() 제28조 삭제 <2007. 11. 14 조례 제2068호>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 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14 조례 제2068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 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ㆍ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조례 제2107호>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0. 7 조례 제2219호>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 11. 14 조례 제2068호>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14 조례 제2068호, 2008. 9. 30 조례 제2107호>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 및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소유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를 매각할 때, 다만 5세대 이상 다수인이 점유한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9조() 제40조 삭제 <2009. 10. 7 조례 제2219호>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2조() 제43조 삭제 <2007. 11. 14 조례 제2068호>
제44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ㆍ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등 연차별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 및 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 심의)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안양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총괄재산관리관은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 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급 및 2급 관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 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12회 이내 분납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 11. 14 조례 제2068호>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66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4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30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7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