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모든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