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의손궤자부담금(이하 "손궤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래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을 말한다.
6.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궤한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궤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의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⑤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항에 의거 결정된 복구비 상당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도로 손궤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⑦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 착수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계획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5조(복구공사의 이행) ①도로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손궤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지 복구외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6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담된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