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선발ㆍ육성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라 함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연구회 및 농촌지도자연합회ㆍ생활개선회ㆍ4-H지도자협의회ㆍ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단체
2.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합리적인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7년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농업발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적립금과 수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의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④ 사업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기금운용 및 농업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1/3이상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에 사용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의 개발사업과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사업
4.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운영에 관한 지원 및 그밖에 농업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②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에서 정한다.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보조는 운용수익금으로 제1항제1호 내지제2호, 제4호 사업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 및 범위는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에 의한 선진해외농업연수자로 선정된 조직체의 구성원과 전문농업인에게는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50퍼센트를 보조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액 적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한다.
④ 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사업의 중도포기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 운영 조례」 및「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운영 조례」와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된 각각의 기금은 이
조례에 통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