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
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 또는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에 관련된 창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 하는 제안을 말
5. "채택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결정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
1. 일반적으로 공지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
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히 주위환기·진정·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구민과 공무원은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
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
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개인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
제5조(제안준비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
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구
청장은 보유하고 이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고 제출자에게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은 제10조의 채택제안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심
2. 제안의 실시 평가에 따른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인 실·단·국에 실무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장·단장·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5.18)
③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실·단·국의 과장·담당주사로 하되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8)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의 추천 여부
⑤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채택제안의 결정은 「국민제안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
④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제11조(제안의 등급) ① 구청장이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
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제12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
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
제13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
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② 제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 실시 소관 실·단·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채택제안이 직
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
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제15조(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제안은 시장에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 소관 실·단·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안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준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
1. 예산절감,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증대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
제18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 우
, 미, 양, 가로 구분하여 측정 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은 채택제안 실시 소관
제19조(상여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확인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채택제안의 실시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3.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제안실시평가서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
9조를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30만원 이상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
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
제21조(실비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은 「공무원
제안규정」제24조를 준용한다.
제23조(채택제안관리기록부) 채택제안실시 소관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평가기
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제2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가 구민인 경우에는 「국민제안규
정」에 의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제안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국장·실장”을 “실장·단장·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국·실”을 “실·단·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④~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