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경주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시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 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입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단, 위원회는 필요시 비상설 기구로 운용 한다. <단서신설 2010.8.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시민행정국장, 대한노인회경주시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2명,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10.8.25.>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기초연금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복지지원과장이 된다.(개정2010.8.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해부터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2010.8.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