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해당 연도 "최저 생계비"의 150퍼센트 이내인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3조(지원방법)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8. 제4조3호 교육관련 지원액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대학원생은 제외)에 대한 한 학기 등록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는 사항, 다만 차상위계층 자녀인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 지원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개정 2013.12.20, 2014.03.28, 2015.3.27>
② 실무협의체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대체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