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8.>, <개정 2015.03.13.>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03.13.>
1. 법 제24조 및 제37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7.27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5.10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8 조례 제1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