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군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군민건강증진업무관련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군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0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