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ㆍ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예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ㆍ주민생활지원과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
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
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원개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
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
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예천군 각종위원
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17 조례 제18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1. 예천군조정위원회조례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중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로 하
고,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2. 예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제1항”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다
3. 예천군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4. 예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5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로 한다
부 칙 (2007. 6.29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