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
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
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
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
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재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과장
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지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
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에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
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신청
서에【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4.12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11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