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외국인투자"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분양가"란 분양가, 매입가등 투자기업의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시설물(토지 및 건물)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5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익년도 투자유치 계획을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 은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0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 (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적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 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군수는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6조 (국내기업의 지원) ① 산청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2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이전보조금) ①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산청군내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산청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인센티브 사업지원)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사회간접시설등의 지원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기업체 임직원등 파견근무 요청)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업체 임직원등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 대금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한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 또는 10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4조(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 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조례 제2022호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