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 사업자 범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화천군(이하 "군"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군에서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한 시설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산하단체 포함) 및 화천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가 지역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관광관련단체 등을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군수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
코스·관광기념품·관광특산품 등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군 공무원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관광사무의 위탁) ①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기관에
2.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
②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