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5. "입지보조금"이란 양산시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자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고용보조금"이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10.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연구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2.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 ·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처리 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3. "이전보조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 재원확보를 위한 양산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과 공동으로 지원코자 할 경우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액수만큼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 필요시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케 하고 시가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융자대상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로 한다.
2. 융자 대상 업종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규정」별표 1에 따른 업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3.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균분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③ 제32조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의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연체 이자를 더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며,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폐쇄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기금의 집행은「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 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시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양산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5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 (시설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21조(중복지원 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7조부터 제20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2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① 시장은 도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도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2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① 시장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기간 내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제24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지보조금) 제23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 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제25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고용보조금 등) 제2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의 지원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①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도외 기업의 본점 도내 이전) ① 시장은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수도권기업의 시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7.18]
제29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내·외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 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전문개정 2013.7.18]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③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투자유치 성공보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4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1.11.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8.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