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중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화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자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40일전까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페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체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융자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융자 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 지원 및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화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을 본다.
부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보건사업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위생담당”을 “주민위생담당”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 (2008. 9. 25 조례 제1955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9. 2. 25 조례 제1971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