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8.8., 2004.12.31., 2007.5.8.>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2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객석(객실포함) 면적이 33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 본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8.8.>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8.>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8.>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8.>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퓨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에 관한 종류, 용량, 색상 등은 별표 6에 의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되, 판매가격 시행일 1월전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4., 2003.8.8., 2007.5.8.>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전용용기 수수료는 월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익월 수거 개시 전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납부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량의무 사업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및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군수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소멸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7.5.8.>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① 납부고지서를 통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11조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7.5.8.>
② 수수료 납부는 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 마감일은 당월의 말일로 한다.
제16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시군의 기관명, 문장,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8.>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월별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하며, 판매인은 지정표지판 및 판매 가격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제18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5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표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42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29호, 20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49호, 2003.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5호,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5호, 200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1호, 2007.11.28>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