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유의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육성,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하며 새롭고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산농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15.>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농악발전기금 조성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산농악발전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실·과장과 농악관련 경험과 학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안건과 관련한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기금의 지원은 금산농악육성발전 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12조(대상사업의 선정) 대상사업의 선정은 금산농악육성발전 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관련 있는 개인·단체 및 법인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① 사업비 지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관광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298, 1414, 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