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13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부 칙(조례 제1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