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고양이, 타조 등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책수립)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대책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제4조(전염병 예방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및 미생물 배양 등 자체 예방대책을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소유자의 방역 및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하며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가축의 소유자 등은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가축방역에 관한 관리대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축산관련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전라북도 가축방역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2.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14조(조치사항) ① 도지사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도내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
(29)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