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관리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이외에도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재정적 자주성 확보와 책임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계리상황 보고) 관리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2.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와 지방채 발행 등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