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삭제 <2015.2.27.>
제7조(관리자의 책임) 관리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이외에도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재정적 자주성 확보와 책임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8조 삭제 <2015.2.27.>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제14조 삭제 <2015.2.27.>
제15조 삭제 <2015.2.27.>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계리상황 보고) 관리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2.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와 지방채 발행 등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