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공제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3조의2(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의한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12.05.21.>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제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