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므로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7. 18 조례 제1172호.1993. 10. 15 조례 제148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젖소), 말, 양, 사슴, 돼지, 토끼, 닭, 오리,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용동물 및 조류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②전부 제한지역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일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범 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4. 농경용 및 농강의 부업으로 2마리이상의 소, 말, 돼지와 10수이하의 가금류. 다만, 포유기 및 유추기의 어미보호하에 있는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④일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와 유해곤충의 발생 및 수질오염등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지역외의 가축사육지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주거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시설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위임)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③(동전)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일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