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기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2011.02.11., 2014.10.2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 군위군지부)에 금고를
제8조(융자 및 보조) ①군수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98. 9.19>
②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등은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98. 9.19>
④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제9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21 조례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26 조례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09.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4.10.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군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5.3.30.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위군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위군경리관”을 “군위군 재무관”으로 한다.
③「군위군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군위군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⑤「군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