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
①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관할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종합계획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의 지정기준 및 범위)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안권: 울산광역시ㆍ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서해안권: 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3. 남해안권: 부산광역시ㆍ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ㆍ서ㆍ남해안권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1.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개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개발구역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 포함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개발구역 지정ㆍ변경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역시 및 도서지역은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판례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3.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
4.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7.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축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 법 제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 비율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2.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ㆍ서ㆍ남해안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금조달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축적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 전망대: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그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제2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總括計劃家)를 위촉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부설된 지역개발관련 연구기관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판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공사구간 분할계획에 관한 서류(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③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ㆍ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판례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업무 및 보상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을 받을 자와 위탁내용 및 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7조(준공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보고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3. 국토계획ㆍ관광ㆍ물류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 등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발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된다.
제29조(발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동ㆍ서ㆍ남해안권별로 각각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ㆍ서ㆍ남해안권별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시ㆍ도지사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3. 국토계획ㆍ관광ㆍ물류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 등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 시ㆍ도별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의장은 개최지의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
① 법 제23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단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동ㆍ서ㆍ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동ㆍ서ㆍ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다만,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등을 위한 사업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
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10.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사업
1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1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에 한정한다)을 활용한 사업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ㆍ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시설ㆍ지원시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5. 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6. 당초 고용규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7.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④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⑤ 발전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전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판례
①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발전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전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광자원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14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1호의 시행일인 1996년 8월 3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2호의 시행일인 200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함시정·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료사용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58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는 제41조제3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 또는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장의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30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위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 맞는 종별의 사업장으로 본다.
제6조 (적산전력계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 중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배출시설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2)부터 4)까지, 나목, 다목2)가)(중질유 분해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나)(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3)다)(염산회수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라)(질산회수재생시설만 해당한다), 다목4)가), 다목4)나)(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5)(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6)과 7), 라목, 마목, 바목2)부터 5)까지, 자목(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은 2007년 6월 31일까지, 같은 호 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중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7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와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로 하며, 같은 목 4)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3호가목3)가) 구분 1란의 선별기준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비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2 또는 제2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⑪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으로 한다.
⑫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4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출시설로서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된 배출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별표 3 제1호가목3)에 따른 대상시설의 먼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와 동일 사업장에 새로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별표 8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오염물질(먼지와 황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정홍보처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 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 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1229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1325호,2009.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86호,2009.6.30>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6> 부터 <187>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