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등)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장이 교육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각급 학교장에게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산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에 구의원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때
제1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과장이 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심의(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회의 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