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에 소
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중
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2. "융자기관"이라 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
3.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8
4. "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
적으로 융자 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
③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기관 자금의 융자) 시장은 제6조제2항과 관련한 융자기관의 융자재원(이하 "자금"이
라 한다)을 여수시중소기업체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업체) 기금 및 자금의 융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
제9조(융자대상 사업)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은 업체당 2억원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으로 한다.(개정 2001. 12. 29)
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③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의한 융자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3
퍼센트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절차 및 조건등) 기금 및 자금의 융자절차, 선정기준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상반기중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
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융자) 시장은 년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 또는 융자기관 지원자금 범위내에서 해당 융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대출된 융자금의 상환 절차 및 방법등은 시장이 매년 자금운용 사정 등
②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 운영에 관
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를 시장과 융자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시장과 융자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융자기관은 이에 응하여
제18조(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
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 12. 29)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
제농수산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광국장, 시의회 의원 4인과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중에서 시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03. 2.
③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 12. 29)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제농수산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9)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
치 운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98. 9. 12 조 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12. 조 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9 조 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7 조 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