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군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3〉
② 제1항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군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 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라. 그 밖에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연구용역 사업
7.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전문개정 2012. 3. 23]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3. 23〉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5. 6, 2012. 11. 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2. 11. 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5. 6, 2012. 11. 5〉
1. 복지지원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1. 5. 6〉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5. 6〉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각각 “재난관리팀장”으로,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농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3. 23 조례 제3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