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와 기타 법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을 허가하는 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선의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장을 위하여 보험·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대상공무원) 보험에 가입할 대상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군 민원과 근무자 중 별표1의 민원업무담당자와 그 재직자(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2015.02.05.)
2. 읍·면의 인감 업무담당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별표 2)
3. 위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업무담당자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 군수는 제2조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 실과장 또는 읍·면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위임받은 부서의 장이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