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 5. 4, 2013.7.26.>
제4조(수당의 지급) ①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②수당은 숙직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 수당은 공휴일 시작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제2988호,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092호,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