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제구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내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건축법」에 의한 건축 지역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주민복지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2. 문화재보호 및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구 소속 국·실장, 기금운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을, 구의회 의원은 구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민간전문가 자격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2.11.20>
부칙 <제608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