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균형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금융기관" 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육
성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하남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3."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 함은 하남시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적립
4."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제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2억 이내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되 기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금융기관에
②금융기관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 또는 위탁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예치 또는 위탁에
④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업무를 취
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 (위원회 구성 ) ①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자격, 기능,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대상) 시장은 시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2.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3.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하남시 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
제10조(융자신청) 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자
자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 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자 순위 결정은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한다.
③시장은 융자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평가표 작성 및 융자대상자 순위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순위 결정 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조건) 제13조 (융자조건)
①융자대상자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장이 정한다.
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저금리로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저금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
④이자차액보전, 융자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
제15조(사후관리) 시장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조사 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조사
제16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①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예치 또는 위탁받
은 금융기관은 월별 기금관리 운용상황을 매 분기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운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부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과장
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 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
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하남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협약·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
여 조성·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액을 기금 조성시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