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제17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 박달
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및 군인 :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
3. 일 반 :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입장료 : 숲속의집등의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 물놀이장 등을
6. 시설사용료 : 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집(단체산막 포함), 야영장, 주차장등의 시설물을 사용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박달재자연휴양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휴양림의위탁관리) ①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
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휴양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설·장비, 기타재산을 수탁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매, 증여, 담
④수탁자는 임의로 시설물을 신축·개축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위탁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3조의3(계약의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취소나 기타 필요한 처분
1. 수탁자가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 될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 하였을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
②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①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
②제1항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물 설치시 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 시설물 내의 집기 등을 감안
1. 숲속의집 사용시간은 사용일 당일 15:00부터 퇴실일 13:00까지로 한다.
2. 야영장의 일일사용시간은 사용일 당일 10:00부터 익일 10:00까지로 한다.
④제1항의 별표1·2에 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등) ①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
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 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
②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입장권, 시설사용권, 주차권을 발매하여야 한다. 입
장료·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
③숲속의집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 정한 기준인원까지 입장료 및 주차료는 징
수하지 아니하며 야영장등 기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주차료를 별도 징수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등) ①「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천시장이 휴양림내에서 공무원의 업무연찬회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천시장이 시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
3. 숲해설가등 자연휴양림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숲속의집등의 시설물을 장기간(5일이상)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료의 20%를 감면 징수할 수 있
④숲속의집을 주간(10:00~18:00)이용시 시설물 사용료는 1일 사용료의 50%를 감면 징수한다.
⑤휴양림 시설의 가동율 증대를 위하여 숲속의집 등의 시설사용료를 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의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등(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을 제외한 주중에는 30%
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예약금) ①숲속의집등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한 자에
게 예약후 3일이내에 시설물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인터넷등으로 예약한 자가 예약한 후 3일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입금시켜야 예약 유효하며
예약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약금 처리) ①예약자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기본법」제55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
1. 사용일 5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2. 사용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
3.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
4. 사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미 입실한 경우 총 사용료의 30%에 해당하
②예약취소는 인터넷 또는 휴양림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 취소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
④예약금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별표3 숲속의집 예약자 예약금 입금내역 대장과 별표4 숲속의
제9조(환불 처리) ①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는 5일이내(공휴일 제외)에 환
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관리부실 또는 착오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2. 사용일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3. 사용일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4. 사용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예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30% 배상
③환불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 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
제10조(세입세출등) 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0조의2(예외규정) 위탁관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5. 4. 1>
제10조의3(관계규정의준용) 이 조례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21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6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1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6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