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8.3.>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
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 생략
〈12〉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애인복지담당 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13>부터 <50> 생략
부칙<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4) <생략>
(75)「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6)부터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