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 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 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10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 및「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2년 이내(다만,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 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사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1조(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운영규정에 따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4.4.30)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700원 (개정 2014.4.30)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개정 2014.4.30)
2.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개정 2014.4.30)보칙
제1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4.30)
제1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4.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힝지방세법힝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7.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2007.12.31)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는 2007년 6월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8.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개정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개정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