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안을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법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8.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총무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제19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교부결정의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제20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 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2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7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9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의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5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4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90호,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 및 보조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신청서,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 및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상인회가 보조금”을 “상인회가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8조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보조금 반환)”을 “(지방보조금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강서구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2항의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3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9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의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강서구 친환경 및 우수관리 농산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