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강원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6.9.29., 2008.7.11.>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7.11.]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8조의2·제27조·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중 "소속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강원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1"은 "같은규칙 별표1"로 본다.
5.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7.영 별표1의 제1호·제2호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7.11.]
부칙< 제2655호, 199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70호, 2008.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