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따른 기준이상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26.>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2177호, 199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