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전기업 등"이라 함은 제조업·관광사업으로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 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군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2. "투자" 라 함은 기업의 신규 또는 이전투자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7.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9.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군수가 이전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장, 본사, 연구소 등의 사업장을 군으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한다)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정상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 본사, 연구소 등의 시설을 군으로 이전 또는 신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 본사, 연구소 등의 시설을 군으로 이전 또는 신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그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등) ① 유망기업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등을 통한 기업유치활동 전개
3. 제14조의 기업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4.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기획감사실장, 안전정책실장, 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담당이 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태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당해연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 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 투자유치 목표, 유치지원 계획 등 유치활동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가의 활용)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 투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 유치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 유치 사무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처리의 특례) ① 군수는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가· 허가·승인 등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투자유치사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관련 사무를 분장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분담사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문으로 담당 사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 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시기)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은 투자시설의 등록 후 가동개시 1년 이내에 신청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등) ① 군수는 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전기업 등이 군으로 투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조성,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관광사업
3.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보, 관광사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4.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공장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5조(기반시설조성)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 하거나 새로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공사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사업 등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기반시설조성에 따른 지원사업은 당해 기업이 토지매입 등 투자가 확정된 후 군수와 사업자간 협약 체결하여 추진한다.
③ 사업비는 이전기업 등이 자부담 예치 후 해당사업 관련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16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제1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에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하고,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최고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격이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가액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지원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제17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1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6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신규 채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규채용 20인 초과 1인당 5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제1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상시고용 인원 20명을 초과하여 6월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신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시키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인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지원된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취소하고 보조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0년 이내에 보조금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매각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상 목적사업으로의 사용을 중지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규모를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충족한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때
7.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8. 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① 군수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태안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 범위안에서 기업유치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유치성과금은 건당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