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제2조(지급대상)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특별한 공적"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제안 등이 채택되고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게 정기적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3.7.12.]
제2조의2(지급범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 경우, 세외수입은 전액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의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7. 12. 21. 조례 제779호>
[종전의 제3조의2에서 이동 2013.7.12.]
제3조(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 제공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포상금 수령자와 같은 자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현금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 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의3(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19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6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2.>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누락된 구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5.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신설 2007. 12. 21. 조례 제779호>
7.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신설 2010. 07. 02. 조례 제895호>,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6. 10. 17. 조례 제710호]
제5조(지급한도)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7.12.>
1. 체납액 및 숨은 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제4조제1항제6호의 포상금 : 1천만원 이하 <신설 2007. 12. 21. 조례 제779호>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12.>
1.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경리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7.12.>
제8조(지급신청) ①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2.>
②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①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공무원의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고, 그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조례 제6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710호,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7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913호, 2011.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6호, 201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구청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세무팀장, 경리업무담당자, 감사업무담당자, 세입관리업무담당자”를 “세무과장, 경리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결재란 중 ”파트장”을 “담당주사”로, ”팀 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3. 지급신청 관서 란 중 “팀”을 “과”로, “파트”를 “담당”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1항 중 “파트장, 팀장”을 “담당주사,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제1항 중 “파트장, 팀장”을 “담당주사,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6호서식의 결재란 중 ”파트장”을 각각 “담당주사”로, ”팀 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팀”을 “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참조란 중 ”세무팀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 ~ <75> 생략
제3조
생략